법인소개
법인소개
인사말
바른길의 약속
바른길 소식
오시는길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변호사 전체보기
대표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업무분야
업무분야
업무분야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상담신청
상담신청
화상상담신청
방문상담신청
전화상담신청
바른길 승소사례 검색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결과페이지로 연결됩니다.
SITEMAP.
법인소개
인사말
바른길의 약속
바른길 소식
오시는길
변호사 소개
변호사 전체보기
대표변호사
문정현 대표변호사
한상종 대표변호사
변호사
업무분야
업무분야 전체보기
승소사례
승소사례 전체보기
온라인 상담
상담신청 바로가기
전화상담 신청
화상상담 신청
SITEMAP.
법인소개
인사말
바른길의 약속
바른길 소식
오시는길
변호사 소개
변호사 전체보기
대표변호사
문정현 대표변호사
한상종 대표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정갑주 변호사
김용일 변호사
임찬욱 변호사
배재일 변호사
박승일 변호사
김경애 변호사
김옥연 변호사
업무분야
업무분야
승소사례
승소사례
상담신청
화상상담신청
방문상담신청
전화상담신청
법인소개
변호사 소개
업무분야
승소사례
상담신청
OUR EXPERTISE
업무분야
공증·등기
EXPERTISE OF LAWFIRM BARUNGIL
SHARE
SHARE
이 페이지를 공유하시겠습니까?
카카오톡
네이버
URL복사
공증
Notarization
1
공증이란?
예방사법의 일부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2
공증은 어느 때 하나요?
채권, 채무 관계로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할 때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각서 등 당사자간 작성된 서류에 증거력을 확보하고자 할 때 (사서증서 인증)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할 내용을 남기고자 할 때 (유언공증)
법인 설립시나 법인 변경 등기 할 때 (정관, 법인 의사록)
확정일자
3
공증 시 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법인일 경우
당사자
직접참석시
① 신분증
② 도장
대표이사
직접참석시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표이사 신분증
④ 법인인감도장
당사자
불참시
① 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 위임인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대리인 도장
대표이사
불참시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④ 대리인 신분증
⑤ 대리인 도장
※ 유의 사항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전자인감증명서 사용불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진행 시 채무자(발행인)가 법인일 경우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필요.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은 종이어음 발행을 할 수 없음)
공정증서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할 수 없고, 대리인 1명이 양쪽을 대리할 수 없음. (각자 대리인 필요)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유효기간)
여권 +주민등록등본 (만료일자, 등본 3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국적동포국내거소증, 영주증 (만료일자)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복지카드, 임시면허증,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4
공증 서식
구분
서식명/다운로드
공정증서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작성 예시문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유언 공정증서 구비서류 안내문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후 강제집행절차 안내문 ★
의사록
의사록
의사록 인증 촉탁 시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문 ★
협동조합 창립의사록 인증 촉탁 시 구비서류 안내문 ★
사단법인 창립의사록 인증 촉탁 시 구비서류 안내문 ★
진술서
주주명부
조합원명부
확인서
위임장
기타
기타
사서증서 위임장
집행문, 정본, 등본 발급 위임장
해소부기 위임장
번역공증
번역공증
번역문 인증 구비서류 안내문 ★
번역인 확약서
※ 바른길의 前 공증담당변호사님(신정식)은 공증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공증인법개설』을 발간(2012. 12월 초판/ 2017. 2월 수정증보판)하여 공증실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 『공증인법개설』구입 문의는
062-381-0050 기획관리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Registration
1
상업등기
#법인의 설립
#임원변경
#목적변경
#본·지점 이전
#유상증자
2
부동산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전세권설정
화상상담
신청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