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등기] 약속어음공정증서 위임장
바른길
2020.0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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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비서류 안내>
* 개인일 경우 *
▶ 당사자 직접참석시 : ① 신분증 ② 도장
▶ 불 참 시 : ① 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 위임인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대리인 도장 ⑤ 채무자 불참 시 채무자 인감도장
* 법인일 경우 *
▶ 대표이사 직접참석시 :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표이사 신분증 ④ 법인인감도장
▶ 불 참 시 : ①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④ 대리인 신분증 ⑤ 대리인 도장 ⑥ 채무자 불참 시 채무자 법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약속어음공정증서 진행 시 법인이 채무자(발행인)일 경우 직전년도의 재무재표, 결산보고서가 추가로 필요함.(자산총액을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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